<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후 비교표 >
[ 현 행 ]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
[ 개 정 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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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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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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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이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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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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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행 2.5%)에 4.5배수를 곱한 비율(11.25%)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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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후 비교표 >
[ 현 행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 개 정 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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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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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이 연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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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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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행 2.5%)에 4배수를 곱한 비율(10%)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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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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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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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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