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주요현안 사업으로 꼽혀온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이 본격적인 실행을 앞두게 됐다.
지난 12일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는 당초 주거·상업 용도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를 법조단지가 포함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수정구 신흥동 일대 성남 제1공단(8만4천235㎡) 부지는 지난 2004년 공단 폐쇄 뒤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주거·상업용도로 변경됐지만, 시민들의 공원화 요구를 수용, 법조단지가 포함된 공원 용도의 보전용지로 바뀌었다. 제1공단 부지는 향후 91만㎡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묶어 결합개발 방식의 공원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결합개발방식'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개의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 방식이다.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은 1공단 부지(8만 4000㎡)와 대장동 구역(91만㎡)을 단일사업구역으로 묶어, 대장동 공영개발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1공단 부지 공원화에 사용토록 진행된다.
그러나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과 함께 작년부터 성남시의 '뜨거운 감자'로 존재해온 '법조단지 이전'이 함께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4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본시가지 현안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법조단지 이전을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에 포함, 1공단 부지로 이전할 것"이라고 사업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시 관계자는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은 지금 해도 늦은 시급히 실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함께 하는 것이 확정적인 사안이지만, 법조단지 이전은 법원 측의 결정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법조단지 이전을 결합개발과 함께 할 것인지, 서로 별개로 둘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뭐라 말 할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1공단·대장동 결합개발의 사업 구역 지정 고시 시일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며 가능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한편, 현재 대장동 내 도시개발사업구역은 지난 2011년 3월 지구 지정 고시 됐지만, 개발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올해 3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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